단심피 *과실* : (1)심피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개만 있는 과실.
"무종자 *과실* : (1)종자가 없거나 퇴화한 과실. 열매채소류나 과수가 수정 없이 열매를 맺을 때 생기는데, 과수에 따라서는 수정이
되었더라도 과실이 발달하는 도중에 종자가 퇴화하기도 한다."
"여윈 *과실* : (1)식물의 열매로 폐과(閉果)의 하나. 씨는 하나로 모양이 작고 익어도 터지지 않는다. 미나리아재비, 민들레,
해바라기 따위의 열매가 있다."
진정 *과실* : (1)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과실. 자방이 성숙하여 종자를 가진 것이다.
상업 *과실* : (1)운송품의 선적, 배치, 운송, 보관, 양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손해.
효*과실* : (1)‘장식실’의 북한어.
구체적 경*과실* : (1)추상적 경과실보다는 주의 정도가 낮은 과실.
늦*과실* : (1)보통 과일보다 늦게 여무는 과일. 사과, 배, 감 따위가 있다.
여*과실* : (1)여과기가 있거나 여과 장치가 있는 칸.
건*과실* : (1)햇볕이나 열에 말린 과일. 건포도, 곶감 따위가 있다.
분*과실* : (1)보통 교육 부문 학교에서, 해당 분과에 속한 교원들의 사무실.
"미분리 *과실* : (1)원물(元物)에서부터 아직 분리되지 않은 천연 과실. 원물인 부동산이나 동산의 일부이며, 논에서 아직 베지
않은 벼ㆍ나무에 달린 열매ㆍ뽕나무 잎사귀 따위가 해당한다."
비급등형 *과실* : (1)성숙 과정에서 호흡 급등 현상을 보이지 않는 유형의 과실. 밀감류, 포도, 오이, 딸기 따위가 있다.
씨 없는 *과실* : (1)과실에 종자가 없는 것. 단위 결과성이 강한 과수와 과채류에서 씨 없는 과실이 생기기 쉽다.
산*과실* : (1)산에서 나는 과실.
"인식 없는 *과실* : (1)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하여 결과를 성립시킨 경우의
과실. 일반적인 과실이 이에 속한다."
신선*과실* : (1)가공하지 아니한 신선한 과일.
"항해상의 *과실* : (1)항해 또는 선박의 취급에 있어서 선장, 선원, 도선사 등 기타 사용인의 태만 또는 부주의, 즉 항해
기술상의 과실. 배에 실린 화물의 손해와 관련해서는 선주와 운송인에게 법적 면책 사유로 정하고 있다."
"씨*과실* : (1)액과(液果)의 하나. 단단한 핵으로 싸여 있는 씨가 들어 있는 열매로, 외과피는 얇고 중과피는 살과 물기가 많다.
복숭아, 살구, 앵두 따위가 있다. 보통 하나의 방에 한 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
선의 무*과실* : (1)특정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를 이르는 말.
"호흡 급등형 *과실* : (1)열매가 열린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호흡이 성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 유형의
과실. 사과, 복숭아, 멜론, 토마토, 바나나 따위가 있다."
야생*과실* : (1)‘산과실’의 북한어.
중*과실* : (1)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과실* : (1)나무 따위를 가꾸어 얻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열매. 대개 수분이 많고 단맛 또는 신맛이 난다. 사과, 배, 포도,
귤, 감, 바나나, 밤 따위가 있다. (2)식물이 수정한 후 씨방이 자라서 생기는 것. 대개는 이 속에 씨가 들어 있다.
(3)원물(元物)에서 생기는 이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곡물, 양모 따위의 천연 과실과 이자, 집세, 땅세 따위의 법정 과실이
있다. (4)부주의나 태만 따위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 (5)조심하지 아니하여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지 못한 일."
추상적 경*과실* : (1)일반적으로 구체적 경과실보다 주의 정도가 높은 과실. 법문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표현된다.
"직무상 *과실* : (1)의사, 변호사, 회계사 따위의 전문가가 그 수준에 합당한 직무 능력이 결여되었거나 검증되지 않은 비전문가적
행위를 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
"추상적 *과실* : (1)구체적인 사람에 의한 개인차가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를 위반한 경우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결하는 과실."
건조 *과실* : (1)천일, 열풍 혹은 냉동 건조하여 수분을 제거한 과실.
열대*과실* : (1)열대 지방에서 나는 과실. 바나나, 파인애플, 야자 따위가 있다.
풋*과실* : (1)아직 덜 익은 과실.
고의 *과실* : (1)항공기의 운항에서, 조종사의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한 잘못.
"패션 *과실* : (1)열대 아메리카,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원산의 시계꽃과의 상록 덩굴 여러해살이풀. 덩굴손으로 감으면서, 4미터
정도까지 자란다. 잎은 어긋나고 손바닥처럼 다섯 개로 깊게 갈라진다. 주로 화훼 관상식물로 재배해 왔으나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열대
과일로 재배되기도 한다."
태생 *과실* : (1)배(胚)가 발육하여 긴 뿌리를 내린 뒤에 모체에서 떨어지는 열매. 홍수(紅樹)의 열매 따위가 있다.
마른 *과실* : (1)익어서 껍질의 수분이 완전히 제거된 과일.
"클라이맥터릭형 *과실* : (1)열매가 열린 후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호흡이 성숙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는 유형의
과실. 사과, 복숭아, 멜론, 토마토, 바나나 따위가 있다."
"인식 있는 *과실* : (1)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였으나 그 결과의 발생을 바라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과실. 사고의 위험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믿은 운전자의 과실이 이에 속한다."
항해 *과실* : (1)항해나 선박 관리에서 선장이나 선원 때문에 생기는 과실.
점착 *과실* : (1)끈적끈적한 털이 나 있어 다른 물건에 달라붙는 성질을 가진 과실. 진득찰의 열매 따위가 있다.
"체약상의 *과실* : (1)계약의 성립 과정이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범하게 되는 과실. 일방 당사자의 착오, 원시적
불능, 무권 대리, 청약의 철회 따위가 있다. 계약 체결상 또는 그 준비 단계에 있어서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모든
경우에, 계약의 유무와 무효를 묻지 않고, 과실을 범하는 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일방 *과실* : (1)해상 보험에서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박끼리 충돌하는 일. 또는 그 충돌을 일으킨 쪽이 부담하는 배상
책임."
삼색*과실* : (1)제사 지낼 때에, 상에 올려놓는 세 가지 과실. 밤ㆍ대추ㆍ잣 또는 밤ㆍ대추ㆍ감을 이른다.
단종자 *과실* : (1)하나의 열매 안에 한 개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과실. 복숭아, 호두, 앵두, 자두 따위가 이에 속한다.
"비클라이맥터릭형 *과실* : (1)착과 후 성숙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유형의 과실. 포도,
감귤, 딸기, 블루베리 따위가 있다."
과신적 *과실* : (1)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측은 하였으나 그것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경솔하게 기대하여 생기는 과실.
"냉동 *과실* : (1)신선하게 저장ㆍ유통하기 위하여 얼린 과실. 쉽게 물러져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과실, 가공용으로
이용하는 과실 따위를 이러한 방법으로 저장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 (1)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부담하는 배상 책임."
다종자 *과실* : (1)씨방 내에 여러 개의 종자가 들어 있는 과실.
"업무상 *과실* : (1)일정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 보통 과실에 비하여 형이
가중된다."
조생*과실* : (1)조생종 과일.
아열대 *과실* : (1)연평균 기온이 17~20도가 되는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는 상록성 과수의 열매.
무*과실* : (1)뚜렷한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
햇*과실* : (1)그해에 새로 난 과일.
올*과실* : (1)제철보다 일찍 여무는 과일.
려*과실* : (1)‘여과실’의 북한어. ‘거르기칸’으로 다듬음.
의료 *과실* : (1)무지, 부주의, 방치 따위로 환자를 잘못 치료하는 일.
"업무상의 *과실* : (1)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저지른 잘못. 예를 들어, 의사나 자동차 운전사와 같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험이 따르는 각종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그 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보통의 과실범에 비하여 무겁게 처벌된다."
천연 *과실* : (1)원물(元物)에서 자연적으로 산출하여 얻어지는 수익물. 과실, 우유, 광물 따위가 이에 해당한다.
실기주 *과실* : (1)명의 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권 예탁원 명의로 되어 있는 실기주에 배정되거나 교부된 주식 및 현금.
관제사 *과실* : (1)항공기를 관제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
"구체적 *과실* : (1)개개 행위자의 주의 능력을 표준으로 하여 사람이 자기의 일상 사무를 처리할 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정도의 주의가 부족한 과실. 민법은 특히 주의 의무를 줄이는 경우에 이 과실을 표준으로 한다."
다심피 *과실* : (1)심피가 여러 개로 갈라져서 형성된 과실. 참깨의 과실 따위가 있다.
법정 *과실* : (1)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돈이나 물건. 금리, 지대(地代) 따위가 있다.
"비호흡 급등형 *과실* : (1)착과 후 성숙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유형의 과실. 포도, 감귤,
딸기, 블루베리 따위가 있다."
생*과실* : (1)익히거나 가공하지 않은 과실. (2)아직 다 익지 아니한 과실.
경*과실* : (1)선량한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가벼운 과실.
*과실* : (1)‘생과실’의 옛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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